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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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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34 -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등도 포함된다.ISO/TC 134 비료, 토양 개량제 및 유익한 물질(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0, TC 131, TC 132, TC 133과 마찬가지로 196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란 국가표준기구(Ir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하미데 닉빈(Mrs Hamideh Nikbin)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크리슈나벨리 강 리우(Mr gang liu)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비료, 토양 개량제, 유익한 물질 분야의 표준화다. 재배 식물의 영양을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 및(또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 분야의 표준화도 포함된다.현재 ISO/TC 13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60개며 ISO/TC 13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 에 개발 중인 표준은 4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개국, 참관 회원은 32개국이다.□ ISO/TC 134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60개 중 15개 목록▷ISO 3944: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loose)▷ISO 3963:1977 Fertilizers — Sampling from a conveyor by stopping the belt▷ISO 5306:1983 Fertilizers — Presentation of sampling reports▷ISO/TR 5307:1991 Solid fertilizers — Derivation of a sampling plan for the evaluation of a large delivery▷ISO 5311:1992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bulk density (tapped)▷ISO 5313:1986 High nitrogen content, straight ammonium nitrate fertilizers — Determination or oil retention▷ISO 5314:1981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5:198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tot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 531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water-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6181:2023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Liquid methylene-urea slow release fertilizers — General requirements▷ISO 6598:1985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phosphorus content — Quinoline phosphomolybdate gravimetric method▷ISO 6650:2023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N-(n-Butyl) thiophosphoric triamide and dicyandiamide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ISO 7407: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cid-soluble potassium content — Preparation of the test solution▷ISO 7408:1983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in the presence of other substances which release ammonia when treated with sodium hydroxide — Titrimetric method▷ISO 7409:2018 Fertilizers — Marking — Presentation and declarations□ ISO/TC 13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4개 목록▷ISO/AWI 5314 Fertilizers — Determination of ammoniacal nitrogen content — Titrimetric method after distillation▷ISO/CD 6674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Detection of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positive▷ISO/CD 6675 Fertilizers, soil conditioners and beneficial substances — Microbiology — Detection of Escherichia coli▷ISO 19822:2018/CD Amd 1 Fertilizers and soil conditioners — Determination of humic and hydrophobic fulvic acid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materials —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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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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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주)로우카본과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기후기술 선도기업 ㈜로우카본(대표 이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발전 및 공동연구를 위해 16일 KCL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로우카본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여 자원으로 만드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탄소중립 솔루션 기업이다. KCL은 CCUS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여수시에 CO2전환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에 미세조류를 이용한 탄소저감기술을 지원하는 등 이산화탄소 재활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영태 KCL 원장과 이철 로우카본 대표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탄소 저감 및 공기 정화시설 구축, CCUS분야 시험인증 및 표준화는 물론 ESG 경영도 협력키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KLC(로우카본의 이산화탄소 포집전환제)를 이용한 탄소저감 및 공기정화시설 구축 ▲CCUS 시험인증, 표준화, 기술인증 ▲정보교류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 ▲ESG 경영 지원 등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최근 CCUS 분야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시험평가 체계 및 표준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기업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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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에너지 히팅과 HOTF의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에너지 히팅(Energy Heating, LLC)과 히트 HOTF(Heat On-The-Fly, LLC )의 특허 침해소송을 판결했다.배심원단은 HOTF가 불법 판매/광고 관행에 고의로 참석했고, Energy 히팅의 계약상 권리와 장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불법적으로 방해했으며, 유효한 특허를 가진 것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했는 것을 발견했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불평등한 행동과 불법적인 간섭의 발견으로 인해 특허를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HOTF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 외부 행사를 61회나 진행했다.CAFC Confirmed Unenforceability of Patent Based on Inequitable ConductEnergy Heating, LLC v. Heat On-The-Fly, LLC Heat On-The-Fly (HOTF) patent relates to hydraulic fracturing (related to gas extraction).• Before the critical date, HOTF conducted 61 fracing operations using the technology claimed in the patent.• HOTF did not disclose this pre-critical date activities to the PTO during the prosecu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HOTF tried to deceive the PTO and concluded that the patent was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 Federal Circuit affirmed and determined that not disclosing 61 fracing operations constituted the inequitable conduct. To prevail on inequitable conduct, the accused infringer must prove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pplicant:• knew of the reference or prior commercial sale;• knew that it was material;and• made a deliberate decision to withhold it.Regeneron Pharm., Inc. v. Merus N.V., 864 F.3d 1343, 1351 (Fed. Cir. 2017)• A use may be experimental only if it is designed to (1) test claimed features of the invention or (2)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will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If the experimentation is unrelated to any claim in the patent, it is not construed as an experimental exception of on-sale and public-us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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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무효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US$ 1억4000만달러 규모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EMVR(entire market value rule)”룰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다.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이 특허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Calculating DamageIs Entire Market Value Rule still aliv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 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 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 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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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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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축산업이 앞장선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와축산농가, 학회 및 기업이 참여하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오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분야도 과투입 구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그간 누적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미래 축산환경 주간’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 주간은 탄소중립, 스마트 축산이라는 핵심 2대 의제(아젠다)로 구성되며, 가축분뇨 자원화, 데이터 활용 스마트 축산 등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 추진된다. 먼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차(Biochar) 생산 시연회를 오는 10월 18일에 농협안성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설비 시연을 통해 퇴비 대비 가축분 바이오차의장점을 소개하고 깔짚,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다양한 수요처로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소재로써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CCUS)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9)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어 10월 24일부터 4일간 세계 바이오차 학회(Asia Pacific Biochar Conference)가 개최되고, 10월 27일에는 축산환경학회를 통해 미래의 축산환경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5일에는 세계 바이오차 학회와 연계한 ‘농식품 정책 세션’을 통해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가 함께 가축분 바이오차·고체연료의 잠재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 축산 및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축산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이번 ‘미래 축산환경주간’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심포지엄(11월 초 예정)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에는 우분 고체연료를 제철 공정에 활용하는 연소실험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로 및 대탕도(쇳물이 지나가는 통로)에서의 우분 고체연료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 의제(아젠다)인 스마트 축산을 통한 축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26일에 고창군 종돈개량사업소에서 축산악취 개선 및 스마트축산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동 시범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진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축사 악취 관리, 시시티브이(CCTV) 등 스마트축사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악취가 우려되는 액비저장조의 악취개선 활동을 시연함으로써 에스케이(SK) 인천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31일 주간에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홍성군 등 스마트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가축분뇨 및 방역 시스템 구축,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스마트 축산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스마트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기업, 학계,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시연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미래 축산업에 대한 방향을 소통하고 축산업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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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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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유 생산 등에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하여 마련 중이며 ‘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1월) 및 시행(7월)될 예정이다.